'임금·퇴직금 체불' 알트론 대표, 실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

1·2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불복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9.22/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알트론 대표가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체납해 2024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65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 수도 매우 많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했고 일부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전체 피해액과 피해 근로자 수에 비춰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