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 졸속 결정…대법 판단 구하겠다"
심의 공정성·비교형량 부실 강력 비판…8만 시민과 공동 대응 밝혀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와 시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와 시의회는 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결문이 종전 해상 경계만으로 관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새만금 관할 결정의 연속성과 전체적인 관할 구도를 강조한 김제시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기득권' 논리로 평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김제에 여러 지역이 귀속됐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시와 시의회는 "김제시와 시민사회가 최종 의결에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추가 심의와 공개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해소됐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는 올해 2월 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으로 두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며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가 관할 결정 직후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상생으로 나가자'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군산시가 새만금 2권역 김제시 관할 결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새만금신항 관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상생"이라며 "감정적인 지역 간 공방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으로 새로 생긴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주변 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지, 도로·방파제 등 주변 시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할이 정해진 곳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 1731.9㎡와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 7172.1㎡로 두 곳을 합치면 모두 25만 8904㎡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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