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피해' 종합지원체계 마련

유재구 시의원 "피해자와 가족 고통,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유재구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익산시의회가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8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유재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산·영등1동)이 발의한 '익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한 조례안은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에 머물지 않고 예방과 대응,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역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방범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심리·법률상담 지원 등이 담겼다. 또한, 중복 지원 방지 기준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 준수 의무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가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하도록 규정했다.

유재구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 발생 후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법률적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는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예방시설 확충은 물론 피해자의 치료와 상담, 회복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일 개회한 제28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16일까지 진행된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