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고용 외국인 선원 승선한 어선 적발
- 김동규 기자

(군산=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9일 오전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과 승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군산시 직도 남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충남 보령 선적 어선 A호(7.93톤, 4명)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어선에는 선원 명부상 신고된 인원 외에 외국인 선원 2명이 추가로 승선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국인 선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다른 어선에 승선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박 측은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남곤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승선원 변동 사항 신고와 적법한 외국인 선원 고용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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