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아쉽지만,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깊이 성찰·반성"
"민주당 문 닫혔으나 전북 미래, 도민 향한 열망·책임감 멈출 수 없어"
법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전북지사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모두 기각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징계 절차의 지나치게 신속한 진행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 주시리라 믿는다.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전북도지사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론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비해 (처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선절차 중지 신청 기각에 대해선 "경선절차 진행 중지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당시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10만 원 상당, 총 68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인지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소명을 위한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했고 당에서 처리했던 기존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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