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전북경찰, 4월부터 집중단속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경찰이 '적색 신호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 정착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제도 정착을 위해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은 4월 20일부터 진행된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전북경찰은 이날부터 주요 교차로와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빈발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홍보 활동을 펼치고,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진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이 기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 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는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보행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 준수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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