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주일…전북 노동계 "원청 교섭 응하라"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시행 1주일을 맞아 전북도와 지역 원청 사용자들에게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뒤 하루 동안 전북 지역에서만 40여 개 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은 업체가 대다수"라며 "전북의 모든 원청사는 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노조법 개정 이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성을 부정하거나 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판단을 핑계로 교섭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에서도 소속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하청업체가 아닌 전북도와 각 시군인데도 지방자치단체는 하청·위탁 구조 뒤에 숨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랏돈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주고 노동조건을 규정한다면 지방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간 영역 역시 원청에서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예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지부 회장은 "우리는 병원에서 일하지만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병원과 대화할 수 없다"며 "매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와 교섭에 나서지만, 노동 조건의 실질적 기준은 병원이 이미 정해두고 있어 한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하청업체는 병원에 얘기하라고 하지만, 정작 병원은 묵묵부답"이라며 "원청 병원이 노동자들의 교섭에 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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