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80만원'…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정
- 장수인 기자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4개월간 주민 설문조사·무주군 기본 소득위원회 등을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민 1인당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연간 80만 원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했던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자체 최초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이 군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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