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적 토대도 마련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윤 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성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의 숙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추진의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기관 신설을 넘어 가족·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역 내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지역은 현재 가정법원 없이 일반법원을 통해 가사·소년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되면 △가사 사건의 전문·심층적 해결 △소년 보호 사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등 분쟁의 '해결 중심' 기능 확대 등 도민 체감 사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란 게 지역 사회의 기대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특정 기관이나 한 주체만의 공이 아니라 도민 염원과 지역사회 연대, 국회 내 주도적 추진이 어우러져 일궈낸 공동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해 가는 중요 전환점"이라며 "그간 한마음으로 응원해 준 도민 여러분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준 지역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도민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