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법사위 통과…우범기 "63만 시민과 함께 환영"
"도 전체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하는 전환점"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목전에 두게 됐다.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지난 3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주시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현실화한다.
우 시장은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앞으로 가사·소년 사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전북도 전체의 사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전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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