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영전, 음주운전 봐주면 사례"…승진 날아간 공무원, 벌금형에 상고

1·2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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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5·여)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전날(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 또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 지점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 승용차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 씨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 넘게 이에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다. 눈을 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며 경찰관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남원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