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백억 세탁한 뒤 조직에 전달한 50대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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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수백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관여한 법인 계좌를 통해 유통된 범죄수익금만 약 63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53억 원은 현금으로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죄수익금의 0.2%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암호화폐·주식 리딩업체 이용 과정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실·환불 보상팀'이라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을 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죄수익을 세탁·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범행 완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자금세탁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여한 법인 계좌를 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이 장기간 유통됐고,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수법까지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역할, 범죄수익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