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1심 벌금 1500만원…검찰 "벌금형, 죄질에 부합하지 않고 가벼워"
"맥주 딱 3잔 마셨다. 선처해 달라"…선고재판 다음 달 1월27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원시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 씨(44·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벌금형은 죄질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히 가벼운 형이다.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에 있어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을 고려해야 하며, 당시 피고인의 농도는 0.03%를 훨씬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눈의 충혈, 술 냄새, 비틀거리는 모습' 등은 단속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사정들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변론했다.
A 씨 역시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맥주 3잔을 마신 건 사실이다. 당시 이틀 전 국외 출장을 다녀온 뒤 한숨도 못 잔 상태였고, 운전 중 갑작스러운 타이어 펑크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잠시 눈을 붙인 것뿐이었다"면서 "이 사건으로 23년간 이어온 공직 생활에서 승진이 취소됐고, 명예와 동료들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 공직자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 지점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의 승용차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 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 넘게 이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다. 눈을 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며 경찰관을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동종전력과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점,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인사의 적절성 논란이 커지자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A 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현재 경찰은 인사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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