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원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특혜의혹 내사 착수
- 장수인 기자

(남원=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전북 남원시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원경찰서는 '모노레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남원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내사에 앞서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이 사업의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남원시는 2017년 민간사업자와 손을 잡고 광한루원 등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서 40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감사를 지시하는 등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으며,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결국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금융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408억 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남원시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9월 상고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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