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숙취운항 특별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초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부안해경 제공)2024.12.13/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초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취·음주운항으로 인한 출동 등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목표로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적발된 음주운항을 분석한 결과 출항 전 음주시기가 약 80%로 나타나 출항 전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사전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예방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해상교통관제센터(VTS)-경비함정-파출소 간 협력을 통해 지그재그 항해 등 음주의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서영교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철저히 근절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