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불법사용 특별단속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가 양귀비 개화 시기와 대마 수확시기를 맞아 7월 31일까지 양귀비 재배 등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30일까지 여객선, 외국 국적 선박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이 기간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엄중하게 대처하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섬 지역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에서의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은 어촌 고령자(60대 이상)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을 재배하다 형사입건되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올해는 50주 미만 양귀비 밀경작 사범에 대해 경미 범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서영교 서장은 “특별단속기간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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