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하섬 4월부터 출입통제'…최근 5년간 사망사고 9건 중 4건
부안해경, 인명사고 예방 특별 단속기간 운영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변산반도 하섬 해안가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연안 사망사고 없는 변산반도 하섬만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사고 예방에 나섰다.
부안해경은 봄철 연안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3월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오는 4월1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해경 연안사고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관내에서 발생한 연안사고 총 90건(사망 9명) 중 하섬 인근에서 1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 사고자 9명 중 4명이 하섬 인근에서 발생해 45%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하섬 해안가의 연안사고는 외부 활동이 많은 봄철(3~4월)과 가을철(9~10월)에 많은 연안 이용객이 찾으며 사고가 집중됐으며, 주중·주말 상관없이 물때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립(8건), 익수(6건) 순이었으며, 조석미인지(11건), 부주의(5건)로 개인 안전의식 부족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약 95%가 외지인으로 하섬 해안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하는 경우였다.
이에 부안해경은 4월1일부터 하섬 인근 진여 상부 6개 지점 내측 구역에 설정된 출입통제장소의 출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기주 서장은 “하섬 인근 해안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만큼,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개인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출입통제장소 지정 및 단속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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