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만 있고 산림복구는 없는 산림청'…10년간 관리실적 전무
[국감브리핑]윤준병 "산림청이 산지복구 관련 업무 직접 관장해야"
산림청 "산지복구 업무는 '지자체 위임사무'"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우리나라의 산림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산림청이 정작 산림개발 후의 복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6월 산지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도로·택지·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지는 총 15만794건이었고, 총 면적은 4만3411㏊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 대비 무려 150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올 한해만 해도 6월까지 여의도 면적 10배에 달하는 3003㏊의 산지가 다른 용도로 형질 변경됐다.
하지만 산림의 보전과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은 정작 산림개발 후 복구에 관해서는 실제 복구이행 내역이나 점검현황 등과 관련된 자료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이 산림복구 관련 업무는 ‘지자체 위임사무’라고 밝혔지만 지자체에 (복구업무)사무를 위임했다고 해도 실제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산림청에 있다"며 "산림청의 이러한 답변은 산림 복구에 대한 산림청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사무와 관련된 최종 감독책임은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이 경우 산림청과 산림청장에게 최종 감독책임이 있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권한위임규정’이 신설된 것이 2013년 12월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산림청의 지난 10년간 산림복구와 관련된 관리내역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은 우리 지구의 허파로써 국토환경을 보전할 기반일 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다”며 “산림청은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지전용 후 실제 복구 이행과 복구 실적 업무 또한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 부서로서 산림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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