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뺑소니 30대 긴급체포…60대 피해자 숨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 이지선 기자,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이지선 강교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3일 오후 10시40분께 완주군 봉동면의 한 도로에서 B씨(60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를 운전해 익산 금마까지 달아났다. 사고난 지점은 완주와 익산의 경계지점이었다. A씨의 차는 사고 충격으로 망가져 도로 위에 멈췄다.
"도로 위에 차가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 경찰은 A씨의 차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곧바로 완주서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사고가 난 곳 인근 풀밭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