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지’ 메시지 이환주 남원시장 법정행…“신중했어야 했는데”(종합)

검찰, 지난달 30일 이환주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이환주 시장 “잘 모르고 한 일…신중했어야 했는데..”

이환주 남원시장/ⓒ 뉴스1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이환주 남원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환주 남원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3~5일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주세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57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세균 응원방'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 시장이 카카오톡, SNS 등에 지지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면경고 조치했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때 잘 모르고 문자를 보낸 것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되돌아 보면) 내가 신중했어야 한다.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도 그렇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