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적극행정으로 철도부지 사용료 인하…연 7400만원 '절감'

전북 군산시 중앙동 뉴딜사업 지구 내 폐철도 부지.ⓒ 뉴스1
전북 군산시 중앙동 뉴딜사업 지구 내 폐철도 부지.ⓒ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 철도부지 사용료요율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연간 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군산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의 사용료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는 조정서를 송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전북 군산시 중앙동 뉴딜사업 지역 내 폐철도 부지 조감도.ⓒ 뉴스1

국가철도공단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료요율을 인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다가 군산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달 16일 사용료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시는 연간 7400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20년동안 14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쳐 좋은 결실을 이뤄내 매우 뜻깊게 생각하다"며 "이번 사용료 절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내 철도부지 사용료의 요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