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8일부터 주말에 직도 인근 수상레저 허용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인 직도. /ⓒ 뉴스1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인 직도. /ⓒ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 직도(島) 주변 바다에서 제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과 관련된 고시를 일부 개정해 18일부터 군산시 옥도면 직도(島) 주변 해상에서 제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직도의 경우 군(軍) 사격장(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선박 안전을 이유로 어로 활동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꾸준하게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낚시를 즐기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해경은 이번에 안전조건을 부과해 제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한조건은 주말(토‧일요일)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공군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위치표시 장치와 무선통신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선박 교통량이 적고 사고발생 시 빠른 상황전파가 필요해 필수 조건으로 부과했다. 위치표시장치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브이패스(V-PASS), 초단파 디지털 선택 호출장치(VHF-DSC) 등이 해당되며, 통신장비는 초단파 무선설비(VHF)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여가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직도 인근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출항 전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사전점검 등 충분한 조치로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