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이 날아와 자생한 양귀비?"…부안해경, 일당 20명 검거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 인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온 A씨 등 일당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양귀비.(사진제공 부안해경) ⓒ 뉴스1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 인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온 A씨 등 일당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양귀비.(사진제공 부안해경) ⓒ 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 인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온 A씨 등 일당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는 총 299주다.

이들은 '단순히 씨앗이 날아와 자생한 것으로 마약용인지 모르고 (양귀비를)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띤다는 것이 관상용 양귀비와 다른 점이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류(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 도서지역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