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검찰, 지자체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합동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 News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합동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합동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밀경작 우려지역 탐문 수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사람과 동종 전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범인 밀경작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 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은 만큼 은폐된 장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앵속)의 상습적인 사용은 중독현상, 나아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승인 없이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종자 관리와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배자, 재배지, 재배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 재배나 투약 사범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비밀과 신변 보장은 물론 법정액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마약류사범의 신고나 문의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전화 국번 없이 1301 또는 063-570-4343을 이용하면 된다.

j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