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제주경찰 이틀째 압수수색…檢 칼끝 윗선 향하나

부 경장 이어 상급자 관리 책임 수사 선상 오를까
경찰 "현재까지 입건 인원은 부 경장 1명" 선긋기

8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이 압수수색 중인 제주경찰청으로 압수물 보존용 상자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34)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제주청, 서부서 등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홍수영 기자 =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부 모 경장(34) 허위종결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상급자의 관리 책임도 수사선상에 오를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8일)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오전 다시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측은 "어제 다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오늘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제주경찰청 강력계, 제주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 및 실종수사팀 등을 상대로 9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 관련 기록과 경찰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애초 예상보다 커지자 경찰 안팎에서는 부 경장 이외에 추가 입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청은 이 사건 직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하고 있다.

서부서 지휘라인이 부 경장의 허위종결을 정확히 언제 인지했는지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서부경찰은 30대 여성 장모 씨 1차 신고(5월 15일) 이후 2달여 만인 7월 19일 가족의 2차 신고를 받았지만 부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입건하기까지 3주가 걸렸다.

경찰은 장 씨 소재 파악이 우선이어서 통화 내역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면 장 씨 수색에 도움이 됐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 경장 이외 현재 추가 입건자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꼭 피의자로 입건돼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요 참고인 정도여도 압수수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자 여부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