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종결' 경찰 동시다발 압색…9시간 제주청 1박스 압수(종합2보)
경찰청·제주청·제주서부서 동시 진행
"실종 프로세스 직접 점검하고 확인"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9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9시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등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제주청 압수수색은 오후 6시쯤 마무리됐다.
검찰은 제주청 강력계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와 실종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주청에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수사했던 실종사건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내부 보고 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메신저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주청에 들어갔던 검찰 수사팀은 압수물 1상자를 들고 나왔다.
부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서부서 압수수색은 더 오래 걸렸다. 검찰 측에서는 포렌식 전문인력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 경장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 경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뒤인 지난달 22일과 24일 잇따라 제주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식으로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서 실종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도 확인했다.
부 경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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