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주식으로 자산 숨긴 체납자 174명 적발
체납액 총 12억…제주시, 즉각 주식 압류·추심키로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174명이 주식으로 자산을 숨겼다가 행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174명이 5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74명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 투자를 이어온 상습 체납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총 12억 원.
제주시는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즉각적인 주식계좌 압류, 추심 등 강력한 강제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황태훈 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월 급여 250만 원 초과분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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