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미등록·목줄 미착용 시 20만원"…제주시, 한달간 불시 단속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7월 한 달간 반려견 동물 등록 여부를 불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시는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불시에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인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동물 등록 여부뿐 아니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물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목줄 미착용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은 도내 지정 동물병원 71곳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중 선택할 수 있다.
송상협 시 청정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분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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