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미등록·목줄 미착용 시 20만원"…제주시, 한달간 불시 단속

6일 제주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제주 최초의 '댕댕이 안전지킴이' 선발을 위한 심사가 열리고 있다. 댕댕이 안전지킴이는 반려견과의 산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는 주민참여 활동 프로그램이다. 연동과 노형동, 오라동에 사는 반려인 50여 팀이 신청했으며 약 4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2024.7.6 ⓒ 뉴스1 홍수영 기자
6일 제주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제주 최초의 '댕댕이 안전지킴이' 선발을 위한 심사가 열리고 있다. 댕댕이 안전지킴이는 반려견과의 산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는 주민참여 활동 프로그램이다. 연동과 노형동, 오라동에 사는 반려인 50여 팀이 신청했으며 약 4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2024.7.6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7월 한 달간 반려견 동물 등록 여부를 불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시는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불시에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인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동물 등록 여부뿐 아니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물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목줄 미착용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은 도내 지정 동물병원 71곳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중 선택할 수 있다.

송상협 시 청정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분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