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200㎞ 거리서 신고…유류 2번 수급하며 환자 이송한 제주해경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해경이 운항 중이던 선박에서 뇌졸중 의심 증세를 보인 60대 선원을 헬기로 구조해 구급대에 인계했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오전 10시 31분쯤 제주시 마라도 남서쪽 604㎞ 해상을 운행하던 마셜제도 선적 상선 A 호(1만 8072톤, 승선원 20명)로부터 한국인 선원 B 씨(60대)가 구토 등 뇌졸중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선사와의 협의 등을 거친 해경은 오후 4시 32분쯤 해경 헬기를 급파했다. 오후 6시 37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B 씨를 헬기로 옮겼다.
이후 해경은 오후 9시쯤 제주공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B 씨를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의 이동 거리는 왕복 약 1200㎞에 달했다. 이 때문에 5000톤급 함정에서 2차례에 걸쳐 유류 수급을 받아야 했다.
김성철 제주해경 항공단장은 "선박의 위치가 상당히 멀어 두 번이나 유류를 수급해야 했다"며 "응급환자 이송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헬기를 이용해 5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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