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 임금·퇴직금 체불' 제주 언론사 회장, 2심서 감형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수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기 관련 기업과 일간지 회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미지급된 일부 피해자 퇴직금 등을 지불할 계획이 있고, 언론사 법인 회생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선처해달라"고 감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경매 등을 통해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현재까지 미지급금도 1억500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 중 법정 구속됐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