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으로 부실공사, 방파제 절단 사고…건설업자 실형 선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항만 건설사업을 하도급 업체에 모두 맡기고 부실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관계자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공사 관계자 3명은 각 5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체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원도급 업체인 B 사 대표의 배우자로, 사실상 일부 업무를 주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 사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방파제를 확충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참여했다. 1차 보조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 30억 80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A 씨는 다른 건설업체 C 사를 하도급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2억 3000만원을 받은 후 모든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발주처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는 B 사가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기망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 3명은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하도급 업체 C 사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현장 조사 등을 누락하고 모래 위에 콘크리트를 바로 쌓은 부실 공사로 인해 준공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방파제 일부가 절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 보조금 등 상당수가 공사에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피고인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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