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캄보디아 범죄 조직 유인한 30대…징역 3년 선고

피고 "주범 협박 받아, 나도 피해자"…재판부 "납득 어려워"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3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 캄보디아로 유인한 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다.

캄보디아행 항공권까지 마련해주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A 씨는 피해자들이 현지에 도착하자 전기충격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주범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 등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죄조직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여 귀국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