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전동카트·전동킥보드, 제주 우도에선 못 달린다
제주도, 운행제한 명령 공고…다음 달 말 합동 단속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앞으로 제주 우도에서는 대여용 전동카트와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연장(4차) 변경 명령'을 공고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3월 19일부터 우도에서는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도가 방문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완화했지만,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든 것이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만 4곳이다.
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이번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기간이 끝나면 즉시 유관기관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명령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사각지대의 무등록 차량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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