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 교장 '견책' 교감 '징계없음'

제주도교육청, 재심의 요구…전교조 "사실상 책임 축소"

제주 중학교 교사 A 씨가 사망한지 사흘째인 지난해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한 조문객이 묵념하고 있다. 2025.5.24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 책임자인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이 각각 견책과 징계없음 처분을 받았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에게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교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A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 학교법인에 교장, 교감 모두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고인이 보고한 기존 민원 경과와 외부 민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지 않은 데다 민원의 특성과 위험 수준에 대한 검토와 대응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이 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감에게는 고인에게 먼저 한 통화 내용은 누락하고 고인과 교무부장 간의 통화 내용을 본인이 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경위서를 허위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에 대해 "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한의 책임 기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판단"이라며 "사회적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던 조치에서 다시 한 번 후퇴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책임을 축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재직 중이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 씨의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미흡, 경위서 허위 기재,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 처리, 학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달 26일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다만 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 가족의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