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1동 소상공인 밀집 구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외도1동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외도1·2)'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국 단위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으로, 이번 신규 지정으로 시 관할 골목형 상점가는 10곳에서 12곳으로 늘게 됐다.
시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해당 지역 상인회 중심의 상권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금록 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소통한 결과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잠재 상권들을 지속 발굴해 지원 혜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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