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잇단 어선사고에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내달 15일까지 해양사고 대비·대응 강화…출항 제한 위반 단속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경이 제주 등 전국에서 잇따른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발령하고, 내달 15일까지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어선 사고로 인해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12일 서귀포 해상에서 '2066재성호(34t·근해연승·승선원 10명)' 전복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또 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29t·32t급 어선 2척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11월 8일에는 제주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 전복 사고로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제주해경은 어선 사고 예방과 구조 즉응태세 유지 등 사고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사전 현장점검을 통한 취약 요소 발굴 및 즉시 개선 △어업인 대상 어선위치발신장치 SOS구조버튼 직접 누르기 훈련 전개 △현장세력의 팀워크 훈련 △기상 악화 시 안내 문자 발송 △원거리 조업선 직접 출·입항 신고 등이다.
아울러 이 기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기상특보·예비특보 중 구명조끼 미착용 △출항 제한 사항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조업과 해양경찰의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어업인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조업 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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