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 줄게"…구인 글로 미성년자 유인해 추행한 50대 실형
과거에도 마사지 빙자해 손님인 여성 강제추행 전력
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후 법정구속…"엄벌 불가피"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채용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지난해 8월28일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짐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의 옷을 벗기고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B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B양에게 "이혼하면 너한테만 돈을 주겠다", "대학 학비도 보태 주겠다", "난 네가 좋다" 등의 말을 하며 B양에게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교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B양은 A씨가 당근마켓에서 구한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으로, A씨는 업무 특성상 구인대상을 여학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당근마켓에 올린 구인글에 '여학생을 구한다'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A씨는 과거 마사지 업체를 운영할 당시에도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일자리를 구하려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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