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조종사 과실이 원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발표

지난 2017년 7월25일 오전 10시13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A씨(46)와 B씨(37·여) 등 2명이 추락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추락하면서 고압선에 걸려 A씨는 숨지고, B씨는 다발성 골절과 감전으로 인한 3도 화상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017.7.25/뉴스1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7년 7월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고당일 패러글라이더는 한림읍 금악활공장에서 출발해 남서쪽으로 비행하던 중 왼쪽 날개에 문제가 생겨 비상착륙을 시도했으나 인근에 있던 고압선의 맨 위에 달려있던 낙뢰차폐용 가공지선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A씨(46)는 사망했으며 관광객 B씨(39)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조종사가 착륙 강하 중 고압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탑승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비행하기 적당한 날씨에서 패러글라이더도 조종사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등 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조종사가 지정된 착륙장이 아닌 곳으로 경로를 벗어난데다 착륙 장소를 찾던 중 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신주를 피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유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및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에게 조종사들에게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물 사주경계 유의 지침 등을 강조하도록 안전권고 조치를 내렸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