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몰카 찍은 60대 자치경찰에 '덜미'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공항 대합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6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여성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로 A씨(64)를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치경찰이 다가가자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지만 계속된 추궁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과거에 촬영된 치마 입은 여성의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의 신병을 제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

jejunews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