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갈등에…조카 몸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 던진 50대 삼촌

법원, 살인미수 혐의 징역 4년 선고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재산 상속으로 갈등을 빚던 조카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2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린 건 인정하지만,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의 라이터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에서 불에 닿았을 때 발견되는 흔적이 발견돼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죄를 축소하려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조카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조카 가족과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 씨는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신변을 비관하며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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