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유통한 249명 검거…양귀비 2만9천여 주 압수

해경, 대마 37주·대마초 약 5.5㎏ 압수

압수한 양귀비(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사범 24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양귀비 밀경사범 236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만 9438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사범 13명을 검거해 대마 37주와 대마초 약 5.5㎏을 압수했다.

해경은 지난 5월 강원 삼척의 한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 270주를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담금주 3병을 만든 60대 여성을 검거했다.

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 평택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2곳을 임차해 대마를 재배·유통하고, 대마초 1.36㎏을 소지한 30대 남성도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23%, 압수량은 6%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양귀비 밀경사범 310명을 검거해 양귀비 3만 1464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사범 10명을 적발해 대마 3주와 대마초 3.8㎏을 압수한 바 있다.

해경청은 지속적인 단속과 마약류 예방 교육으로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뿐만 아니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등 모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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