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주 52시간 위반"…중부노동청, 사업장 20곳 적발

금품체불 9억3000만원 규모

(뉴스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역 사업장 28곳에서 113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최근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돼 3건 이상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수시감독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금품 체불 규모는 모두 9억 3000여만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임금체불 7억 6000여만 원, 퇴직금 미지급 1억 3000여만 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2000여만 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700여만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산후조리원은 근로자들의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7명에게 약 700만 원의 추가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산후조리원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도 약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산업용 금속부품 도금업체는 임금체불은 없었지만, 근로자 21명이 모두 163차례에 걸쳐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도 연차 미사용 수당과 각종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이어가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의 법 준수와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윤도 중부노동청장은 "강도 사후 관리를 결합해 현장의 위법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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