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인천항 전대 의혹 공인중개사 무혐의…경찰 "고의성 없어"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재임대) 광고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인중개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공인중개사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블로그에 인천 신항 배후단지 내 부지 재임대 사업자 모집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부지와 관련해 3개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입주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미 계약돼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내렸으며, 이후 중계한 정황도 없었다"며 "고의성 없는 착오에 의한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임대가 가능한 부지인 줄 알았으며, 안 되는 것을 알고 광고를 바로 내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중단한 해당 부지의 우선협상 절차 재개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입주업체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동산 재임대를 시도하는 현실은 충격적이다"며 "인천항 배후단지는 국민 자산이자 공공재인데 일부 기업의 불법 전대 행위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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