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코인 상장되면 3배 수익"…투자 미끼 친구 돈 3억 가로챈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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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외 거래소 상장을 앞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친구인 40대 여성 B 씨의 돈 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친오빠가 준비 중인 코인이 6개월 이내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암호화폐는 실제 상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알게 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A 씨 오빠가 실제 사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는 매달 수익금 지급 기한을 미루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했다.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1차 조사는 마쳤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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