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울부짖는데…출산 앞둔 인천 초등생 계모 "살인고의 없었다"(종합)
친부도 방임·유기 등 일부 혐의 부인
방청객들로 가득…피해아동 친모, 엄벌 촉구하기도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년간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친부도 유기, 방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는 "치사혐의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5년 이상 피해아동을 키워오던 중, 유산을 하고 다시 임신을 하며 신체적으로 쇠약했다"며 "아이를 감당하려고 했으나,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하다가 급기야 공황증상이 나타났고 자제력을 잃어 (학대)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의 마음이 있었다면 홈캠 녹화본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미리 치웠을 것"이라며 "(학대)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9)는 "(일부) 유기방임 혐의를 부인한다"며 "일부 교육적 방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검의와 소아과 전문의를 증인신청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인신문 후 범행장소였던 A씨 등의 주거지 내 설치된 홈캠 영상을 2시간가량 재생하는 서증조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부검의와 소아과 전문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이 "A씨의 출산일이 5월20일 진행돼 있어 기일을 이후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다음 재판을 6월15일로 지정했다. 6월30일 A씨에 대한 신문 및 서증조사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7월14일로 피고인 신문 및 변론종결 기일 지정을 끝으로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 들어선 내내 눈을 감거나, 고개슬 숙이며 방청석을 외면했다.
법정에는 피해아동의 친모를 비롯해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방청객으로 가득 메워졌다.
특히 재판 1시간 전에는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숨진 초등생의 친모가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친모도 "강력처벌해달라"고 밝히면서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C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C군에게 돌리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다. B씨 역시도 가정불화의 원인을 친 아들인 C군 탓으로 돌리며 미움을 쌓아왔다.
이후 2022년 3월부터 C군에 대한 학대를 이어오다가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C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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