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금지구역 반드시 확인을” 해경 안전관리 강화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중암초, 출입항이 빈번한 수로, NLL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해경에 따르면 전국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지난해 12월 2개소(군산 직도, 비응항)가 추가돼 총 19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경비함정·항공기의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선착장 주요 이용 시간대에는 파출소가 안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레저활동 전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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