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래방기기 불법인증장치 유통조직 일망타진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노래방 반주기에서 연주되는 신곡에 대한 저작권을 기술적인 방법 무력화시키는 장치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저작권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노래반주기에서 신곡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불법인증장치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로부터 불법인증장치를 공급받아 전국으로 유통시킨 B(41)씨 등 유통업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노래연습장에서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3780곡에 달하는 신곡(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이 연주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제조해 전국 판매조직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치 유통총책인 B씨는 2012년 1월3일부터 올해 2월경까지 A씨로부터 불법인증장치를 공급받아 약3억4600만원을 받고 유통업자 등 전국에 있는 딜러 8명에게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11월경 ㈜금영이 신곡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술적보호장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데이터롬팩’을 제조해 매월 칩을 구입하지 않고도 신곡을 인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금영이 지난해 12월경부터 데이터롬팩을 막으려고 기술적 보호장치인 ‘스마트 토큰(스마트폰을 통해 와이파이로 인증하는 방식)’을 개발하자 A씨는 이를 구입하지 않고도 신곡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인 ‘불법제어보드’ 및 ‘USB형 사제키트’를 제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장치를 개발해 전국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같은 불법장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A씨는 불법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금영의 영업비밀인 신곡인증과 관련된 데이터를 빼내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 등은 노래반주기가 전국적으로 360만대나 되고 매월 신곡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노래반주기 업체나 직영 대리점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유통업자(딜러)들을 통해 간접 관리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수년해 걸쳐 만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사건 특성상 제조 원리 규명이 어렵고 대부분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며 “이에 디지털팀을 통해 A씨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해킹 프로그램과 해킹한 자료, 사제키트를 만드는 회로도 등을 분석 확인하는 등 물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금영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 들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악문화산업 저해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한편, 다른 제조 업자나 유통망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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