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밥값 30만원' 최대호 안양시장 송치…제재금 대납도 수사

FC안양 제재금 1000만원 대납 의혹은 '보완수사'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2025.5.20 ⓒ 뉴스1 김영운 기자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만안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중순께 안양시 만안구 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안양만안서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시장 측은 그동안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1년여에 걸친 수사를 거쳐 최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안양만안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와 별도로 FC안양에 부과된 제재금 1000만 원을 사비로 대신 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축구 심판 판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해당 발언이 리그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시장은 이후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했고, 한 시민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최 시장이 구단이 부담해야 할 제재금을 대신 낸 행위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동안서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