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0월 상습 체납차량 새벽 단속…번호판 영치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고질적인 지방세·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은 차량이 많이 모이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대형 주차장,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예고 없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해 시가 징수를 위탁받은 차량도 포함된다.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새벽 집중 단속을 통해 주간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웠던 상습 체납 차량을 찾아내고 체납 세금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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