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어·대하철 '떴다방'식 불법 음식점 집중 단속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안산 등 연안 5개 시 바닷가 식품접객업 대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공유수면 무단점용 등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제철 음식인 전어·새우류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떴다방 영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식 신고 없이 이동식 천막이나 가설건축물 등을 임시로 설치한 뒤, 제철 철에만 단기 집중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철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속대상은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및 공유수면 지역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가을철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나 공유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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